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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청약 조건 (+ 소득기준, 가점, 배정물량)

by 2021. 12.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청약 조건 / 소득기준, 가점, 배정물량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을 논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청약 열기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너무나 소중한데요. 11월에 특별공급 자격이 확대되면서 고소득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비롯한 청약조건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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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청약조건 - 소득기준, 가점, 배정물량


< 순 서 >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 조건

-소득기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

-민연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평생에 걸쳐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 특공 중에서는 신혼특공이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도 소득기준과 가점을 적용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11월 16일부터 특별공급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녀수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통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대상-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특공은 4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소득,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자격 요건에 충족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 조건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혼인 기간

청약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청첩장 등을 통해 혼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구분이 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천만 원 이하만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구분 기준 3인 이하 4~5인 이하 선별방식
우선공급
(70%)
맞벌이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자녀순
외벌이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일반공급
(30%)
맞벌이
(140% 이하)
8,442,224원 9,931,887원
외벌이
(130% 이하)
7,839,208원 9,222,466원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의 자산 조건도 충족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민연주택

구분 기준 3인 이하 4~5인 이하 선별방식
우선공급
(50%)
맞벌이
(120% 이하)
7,236,192원 8,513,046원 자녀순
외벌이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일반공급
(20%)
맞벌이
(160% 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외벌이
(140% 이하)
8,442,224원 9,931,887원
추첨제
(30%)
맞벌이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자녀수 X)
외벌이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일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3억 3천만 원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세대출금은 자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만 신혼 특공 자격이 됩니다. 납입 횟수는 가점에 중요하기 때문에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아래 배점표에서도 다시 알아보겠지만 2년을 꼬박 납입해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청약통장-예치금-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어도 혼인신고일 이후엔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혼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혼 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었다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며, 1억 미만의 저가 주택이었어도 주택 소유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가점-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가점 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총 5가지 항목으로 최대 총점이 13점입니다. 국민(공공) 주택의 경우엔 가점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가점이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선별이 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최대 점수 1점)

·외벌이 80% 이하 또는 맞벌이 100% 이하 : 1점

 

19세 미만 자녀수(최대 점수 3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 : 3점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분양지역 연속 거주기간(최대 점수 3점)

·1년 미만 : 1점

·1년 이상 : 2점

·3년 이상 : 3점

 

주택청약 저축 납입 횟수(최대 점수 3점)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24회 이상 : 3점

 

혼인 기간(최대 점수 3점)

·5~7년 : 1점

·3~5년 : 2점

·3년 이하 : 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배정물량-소득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배정물량, 소득기준표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우선공급+일반공급)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잔여 30% 신규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배정물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민영주택 배정물량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자녀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공공) 주택 배정물량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당첨자-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서울 위례와 하남 김일지구의 경우 가점이 10~12점이 되어야 당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자녀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점수인데요. 그렇기에 그동안 가점으로 인해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민영주택 추첨제 30%에 꼭 청약하여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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